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 관 일 부 변 경 (안)


유성기업주식회사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본점소재지 이외

 에서도 소집

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1명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34조1항 조문정리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정리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     부    칙    - 

1. 이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