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 관 일 부 변 경 (안)
유성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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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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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
본점소재지 이외 에서도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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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부사장,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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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1명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상법 제389조
제34조1항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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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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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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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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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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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1. 이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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