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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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 2018년 3월 7일 | ||
| 회 사 명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철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 |
| (전 화) 02-564-2351 | ||
| (홈페이지)http://www.yp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재 기 |
| (전 화) 02-564-235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 제58기 유성기업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18년 3월 23(금) 오전 9시
2. 장 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본 사 회 의 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8기(2017. 1. 1 ~ 2017. 12. 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2017년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이명준 (출석률100%) |
이응렬 (출석률100%) |
한영수 (출석률100%) | ||||
| 1 | 2017.2.28 | 1.제57기(2016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제57기 정기주주총회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1)일시 : 2017년 3월 17일 (금) 오전 10시 2)장소 : 본사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 3. 이사 추천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주주총회 의장선임의 건 6. 업무분장의 건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가
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17.3.1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17.3.20 | 임원 보수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17.5.12 | 제58기 (2017년도) 1분기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17.6.23 | 음성공장, 대구공장 임대계약 갱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17.8.11 | 제58기 (2017년도) 반기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17.11.13 | 제58기 (2017년도) 3분기 실적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17.12.26 | 2018년 목표설정 서울사무소 임차계약승인의 건 임원승진의 건 임원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이명준 이응렬 한영수 |
2017.2.28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2017.4.25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2017.5.12 | 제58기 1분기(2017년도)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 2017.8.11 | 제58기 반기(2017년도)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 2017.11.13 | 제58기 3분기(2017년도)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이사보수 | 3명 | 10억원 | 60,000 | 20,000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포함 8명 보수한도승인액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백만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비 고 |
|---|---|---|---|---|---|
| Y&T파워텍(주) (계열회사) |
상품매입 공장임대 등 |
2017.1.1-12.31 | 68,802 | 26.72%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 주문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한 거래 합산액 |
*
2016년도 매출액대비
◎ 투자회사와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 거래상대방 | 거래종류 | 기간 | 금액 | 비율(%) | 비고 |
| (관계) | |||||
| 동서페더럴 모굴(주) (투자회사) |
상품매입 제품매출 공장임대 등 |
2017.1.1-12.31 | 22,980 | 8.92%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 주문에 따라 조립납품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한 매입, 매출합산액 및 공장임대료 |
| 신화정밀(주) (투자회사) |
상품매입 및 공장임대 등 |
2017.1.1-12.31 | 53,187 | 20.65%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에 주문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한 거래합산액 및 공장임대료 |
* 2016년도 매출액대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 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동차의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고무, 유리, 플 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개발노력으로 내 수 및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16년까지 총 9,3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2.5%인 3,971만대를 내수시장에 나 머지 57.5%인 5,379만대를 해외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
라 자동차 부품 산업도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만 향후 국내자동차 회사의 생산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을
받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수
준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런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경제성 장률 변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는 투자위 축과 고용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 칩니다. 이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소비재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동차부품 회사인 당사도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경기변 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각국마다 소수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양산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생산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 라 완성한 자동차 생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는 제품력, 영업개발력, 생산성, 비용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요소 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수입니다. 국제경쟁시대에 국내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도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기술력, 품질력, 비용절감과 생산성 및 수익성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
두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안정, 영업개발력과 생산성향상(원가절감), 기술력 향상, 신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의 원 재료인 선철과
고철은 국내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서 공급받고 일부는 수입하고 있으며, 피스턴링의 스틸링재료는 해외 일본업체 등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매입가격은 환율변동과 시세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력수급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 규제는 자동차 제조형식 승인,
안전도 규제, 환경규제, 자동차관련 조세등 다양합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 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 7 월부터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세 금으로는 먼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이 있으며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시에는 자동차세, 교육세 등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
자 가격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수진작 차원에서 일부 세금이
폐지되고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교육재정 확충,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및 도로교통재원 확보를 위해 유류 관련 세
금이 신설되고 인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 규제가 있습니다. 한편, 세계각국의 자동차
관련법규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 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내연기관 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카운터 SPINY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Air/Comp 등을 생산하여 주로 국내 자동차 회사, 중장비, 농기계회사
및 내연기관 생산업체등에 OEM 및 보수용 부품으로 공급하며 국내 A/S용 시판 과 미국, 동남아, 중동, 남미, 유럽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당사관계회사 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부품인 SPINY 실린더라이너, 피스턴. 핀, 발
브리프터, 발브시트 등을 상품으로 국ㆍ내외 자동차, 중장비 회사 등에 OEM 및 A/S 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유성지회와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도
매출액은 2,514억 1천 3백만원, 당기순이익은 62억 5천만원이 고, 연결기준 2017년도 매출액은 2,517억 2천 8백만원,
당기순이익은 67억 3천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국내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적절한 생산능력 확충과 생산자동 화를 기하고, 기술력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자동차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등을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OEM납품과 A/S 시판의 안정 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회사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주력제품인 피스턴링과 실린더라이너의 국내 경쟁회사는 대한이연 등이 있으며, 2011년 5월 노동조합 파업사태로 제품생산과 공급차질이 있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국내시장점유율 은 당사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내 생산 자동차회사 OEM 매출액 기준으로 피스턴 링은 40~50%, 실린더라이너는 80~90%정도를 최근 2~3년간 유지하고 있습니 다.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에 납품중인 캠샤프트는 분말소결사양으로 변화추세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일부 재수주하여 양산하고 있으며, 수주량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카운터 SPINY 실린더라이너와 당사와 TPR과 합작회사인 Y&T파워텍에서 생산하는 SPINY실린더라이너는 현 대, 기아자동차 등 국내외의 알루미늄 블럭용 엔진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시장 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의 선진기술도입과 기술개발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향상을 기하여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품질경쟁을 바탕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엔진부품 전문기업 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저희회사는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등을 생산하여 국 내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OEM 납품과 A/S시판 의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자동차 산업의 경기
변화와 자동 차회사의 생산과 경영변화에 따라 영업활동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별도 재무제표 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58 (당)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7 (전)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자 산 | ||||
| Ⅰ. 비유동자산 |
189,733,487,499 | 201,651,645,736 | ||
| 유형자산 | 94,079,882,926 | 110,115,569,259 | ||
| 무형자산 | 181,200,000 | 181,200,000 | ||
| 투자부동산 | 4,124,528,937 | 4,261,596,619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69,790,359,975 | 70,948,960,605 | ||
| 장기금융자산 | 2,133,991,071 | 1,634,035,98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072,185,090 | 13,566,976,866 | ||
| 장기만기보유금융자산 | 3,000,000,000 | - | ||
| 장기대여금 | 392,965,000 | 281,048,400 | ||
| 이연법인세자산 | 1,298,728,500 | - | ||
| 기타비유동자산 | 659,646,000 | 662,258,000 | ||
| Ⅱ. 유동자산 |
193,009,978,854 | 175,648,678,932 | ||
| 재고자산 | 35,713,313,361 | 32,023,542,695 | ||
| 매출채권 | 36,415,296,888 | 41,690,253,75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4,561,271,055 | 5,011,647,600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2,997,834,158 | ||
| 미수금 | 652,676,355 | 349,597,264 | ||
| 미수수익 | 603,422,192 | 525,306,169 | ||
| 선급금 | 4,266,316,243 | 3,686,171,833 | ||
| 선급비용 | 105,530,966 | 112,321,675 | ||
| 단기대여금 | 295,818,800 | 281,111,000 | ||
| 기타유동자산 | 82,489,950 | 109,523,190 | ||
| 단기금융자산 | 78,389,059,257 | 70,372,899,33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4,783,787 | 18,488,470,264 | ||
| 자 산 총 계 | 382,743,466,353 | 377,300,324,668 | ||
| 자 본 |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65,048,267,162 | 262,279,343,795 | ||
| 자본금 | 12,973,750,000 | 12,973,750,000 | ||
| 자본잉여금 | 5,936,000,000 | 5,936,000,000 | ||
| 자기주식 | (456,054,124) | (456,054,124) | ||
| 기타자본 | 10,651,709,800 | 11,849,815,712 | ||
| 이익잉여금 | 235,942,861,486 | 231,975,832,207 | ||
| Ⅱ. 비지배지분 | 26,716,257,618 | 26,831,733,158 | ||
| 자 본 총 계 | 291,764,524,780 | 289,111,076,953 | ||
| 부 채 | ||||
| Ⅰ. 비유동부채 | 51,128,187,321 | 46,124,609,890 | ||
| 임대보증금 | 239,000,000 | 239,000,000 | ||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350,904,088 | 1,452,489,126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1,129,788,455 | 1,009,978,576 | ||
| 기타의충당부채 | 15,567,405,985 | 7,721,952,021 | ||
| 확정급여부채 | 30,846,000,115 | 30,924,435,927 | ||
| 이연법인세부채 | 1,995,088,678 | 4,776,754,240 | ||
| Ⅱ. 유동부채 | 39,850,754,252 | 42,064,637,825 | ||
| 매입채무 | 21,196,255,570 | 22,782,316,412 | ||
| 미지급금 | 6,266,688,188 | 7,009,933,067 | ||
| 미지급비용 | 7,276,265,055 | 7,786,947,086 | ||
| 미지급법인세 | 3,750,285,463 | 3,485,704,572 | ||
| 선수금 | 319,808 | 352,808 | ||
| 예수금 | 423,750,366 | 417,491,621 | ||
| 부가세예수금 | 429,604,472 | 102,412,100 | ||
| 유동성판매보증충당부채 | 507,585,330 | 479,480,159 | ||
| 부 채 총 계 | 90,978,941,573 | 88,189,247,715 | ||
| 자본및부채총계 | 382,743,466,353 | 377,300,324,668 | ||
② 연결 손익계산서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Ⅰ. 매출액 | 251,728,704,203 | 257,795,673,981 | ||
| Ⅱ. 매출원가 | 238,157,709,928 | 239,894,679,777 | ||
| Ⅲ. 매출총이익 | 13,570,994,275 | 17,900,994,204 | ||
| 판매비와관리비 | 10,322,192,296 | 11,367,983,825 | ||
| Ⅳ. 영업이익 | 3,248,801,979 | 6,533,010,379 | ||
| 기타수익 | 2,793,352,635 | 3,215,328,332 | ||
| 기타비용 | (841,262,455) | (818,782,278) | ||
| 금융수익 | 2,577,118,497 | 2,774,445,518 | ||
| 금융비용 | (702,959,694) | (953,059,899) | ||
|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이익 | 3,141,470,990 | 4,101,003,421 |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216,521,952 | 14,851,945,473 | ||
| 법인세비용 | 3,487,368,749 | 4,051,136,836 | ||
| Ⅵ. 당기순이익 | 6,729,153,203 | 10,800,808,637 | ||
| Ⅶ.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6,235,721,530 | 8,759,445,265 | ||
| 비지배지분순이익 | 493,431,673 | 2,041,363,372 | ||
| Ⅷ.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243 | 342 | ||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Ⅰ. 당기순이익 | 6,729,153,203 | 10,800,808,637 | ||
| Ⅱ. 연결기타포괄손익 | (278,005,376) |
(355,850,652)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920,100,536 | 760,346,978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78,441,082 | 759,382,713 |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등 | 41,659,454 | 964,265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198,105,912) | (1,116,197,630)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430,083,326 | 162,245,601 | ||
| 지분법자본변동 | (1,628,189,238) | (1,278,443,231) | ||
| Ⅲ. 연결총포괄이익 | 6,451,147,827 | 10,444,957,985 | ||
| Ⅳ. 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846,623,367 | 8,506,470,977 | ||
| 비지배지분 | 604,524,460 | 1,938,487,008 | ||
④ 연결 자본변동표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16년 1월 1일(전기초)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13,034,878,362 | 225,430,863,599 | 25,652,381,131 | 282,571,818,968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8,759,445,265 | 2,041,363,372 | 10,800,808,637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162,245,601 | - | - | 162,245,6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62,259,078 | (102,876,365) | 759,382,713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278,443,231) | - | - | (1,278,443,231)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등 | - | - | - | - | 964,265 | - | 964,265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3,077,700,000) | (828,000,000) | (3,905,700,000) |
| 기타자본의 변동 | - | - | - | (68,865,020) | - | 68,865,020 | - |
|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11,849,815,712 | 231,975,832,207 | 26,831,733,158 | 289,111,076,953 |
| 2017년 1월 1일(당기초)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11,849,815,712 | 231,975,832,207 | 26,831,733,158 | 289,111,076,953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6,235,721,530 | 493,431,673 | 6,729,153,203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430,083,326 | - | - | 430,083,32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67,348,295 | 111,092,787 | 878,441,082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628,189,238) | - | - | (1,628,189,238)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등 | - | - | - | - | 41,659,454 | - | 41,659,454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3,077,700,000) | (720,000,000) | (3,797,700,000) |
|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10,651,709,800 | 235,942,861,486 | 26,716,257,618 | 291,764,524,780 |
⑤ 연결 현금흐름표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0,897,859,126 | 31,522,675,112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4,497,620,861 | 34,583,833,483 | ||
| 이자의 수취 | 1,499,858,168 | 1,117,661,371 | ||
| 이자의 지급 | (171,453) | (75,076,334) | ||
| 배당금의 수취 | 2,602,054,890 | 3,123,766,574 | ||
| 법인세의 납부 | (7,701,503,340) | (7,227,509,982)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579,662,106) | (30,025,928,545) |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69,869,656,573 | 142,193,338,649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13,375,600 | 378,421,800 |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처분 | 3,000,000,000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처분 | 111,100,004 | - | ||
| 보증금의 감소 | 2,662,000 | 39,000,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29,257,628 | 379,449,973 |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350,000,000 |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76,650,000,000) | (158,086,531,530) |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735,771,580) | (1,678,771,580) | ||
| 보증금의 증가 | (50,000) | -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40,000,000) | (375,000,000) | ||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3,000,000,000) | (2,997,834,158) | ||
| 유형자산의 취득 | (5,079,892,331) | (10,228,001,699)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797,700,000) | (7,156,620,00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787,5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2,463,420,000) | ||
| 배당금의 지급 | (3,797,700,000) | (3,905,700,000) | ||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4,183,497) | 94,480,441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감소)(Ⅰ+Ⅱ+Ⅲ+Ⅳ) | 3,436,313,523 | (5,565,392,992)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8,488,470,264 | 24,053,863,256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4,783,787 | 18,488,470,264 | ||
⑥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58 (당)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7 (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각종 내연기관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0년 3월에 설립되어 충청남도 아산에 본사와 제조시설을, 그외 영동, 대구, 남동 등지에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0월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2,973,750천원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 연결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주 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류 시 영 | 5,219,197 | 20.11 |
| 류 시 훈 | 1,448,423 | 5.58 |
| 류 홍 우 | 801,477 | 3.09 |
| 특수관계자 | 4,239,238 | 16.33 |
| 자기주식 | 300,000 | 1.16 |
| 기타주주 | 13,939,165 | 53.73 |
| 합 계 | 25,947,500 | 100.00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소재지 | 업종 | 결산월 | 지분율 | |
|---|---|---|---|---|---|
| 당기말 | 전기말 | ||||
| 유성피엠공업(주) | 대한민국 | 자동차 내연기관부품 제조 및 판매 | 12월 | 100% | 100% |
| 와이엔티파워텍(주) | 대한민국 | 자동차 내연기관부품 제조 및 판매 | 12월 | 60% | 60% |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유성피엠공업(주) | 7,546,566 | 2,000 | 3,617 | 173,058 | - | (326) | 194,655 | 194,655 |
| 와이엔티파워텍(주) | 59,951,271 | 18,814,599 | 10,481,977 | 1,578,313 | 64,567,116 | 3,216,001 | 1,244,158 | 1,521,890 |
② 전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유성피엠공업(주) | 7,649,095 | 2,000 | - | 173,859 | - | (275) | 68,205 | 68,205 |
| 와이엔티파워텍(주) | 52,960,045 | 27,805,188 | 11,451,120 | 2,330,423 | 71,604,614 | 7,109,898 | 5,141,013 | 4,883,822 |
(4) 연결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26,716,258 | 26,831,733 |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493,432 | 2,041,363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254,369 | 11,399,367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343,383) | (1,659,113) |
| 비지배지분 배당 지급 전 재무활동현금흐름 | (1,080,000) | (4,492,920) |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720,000) | (828,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10,986 | 4,419,334 |
(*) 연결조정 후 금액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0: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석18: 충당부채
- 주석19: 확정급여제도
- 주석20: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 주석25: 법인세 비용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7 년 1 월 1 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회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해 재무적현금으로 인한 변동,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환율변동효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일시적차이도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산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을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추정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검토 단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지분에 대하여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②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연결회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 다.
(3) 외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와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연결회사는 비파생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30~60년 | 차량운반구 | 3~6년 |
| 구 축 물 | 10~35년 | 공기구비품 | 3~5년 |
| 기 계 장 치 | 6~7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당기말 현재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30 ∼ 60년 | 구축물 | 29 ~ 40년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
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수료수익
연결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자동차부품제조의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귀속부문수익,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기에 자동차 내연기관부품 등 매출로 연결회사 매출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및 현대위아(주) 등입니다.
(2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매하기 위한 일부 계약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측정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는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및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3가지 주요
분류 범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의 현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주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분류합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연결실체는 새로운 분류 요구사항이 공정 가치로 관리되는
매출채권, 대여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미래예측적인 '기대신용손실(ECL)'모형으로 대체합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은 경제 요인의 변화가 기대신용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당한 판단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확률가중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새로운 손상 모형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계약자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손실충당금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 위험이 낮을 경우 금융
자산의 신용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는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연결회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서도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③ 분류 :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 부채의 분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이러한 공정가치 변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 금액: 기타포괄손익
-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
연결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부채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지정할 의도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에
금융부채의 분류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
관계를 연결회사의 위험 관리 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위험회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다 질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접근법을 적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 관계의 재조정과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인 중단을 금지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 비금융 상품의 위험 요소(외한 위험을 제외한)를 헤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더 많은 위험 관리 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현재 그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출
및 매출채권과 관련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 선도계약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가 현재 지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유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기업의 위험 관리 전략 및목표와 부합합니다.
⑤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특히 위험회피회계, 신용위험 및 기대신용손실에 관한 광범위한 새로운 공시를 요구할 것입니다. 연결회사의
평가에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회사는 요구되는 정보를 포착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스템과 통제의 변경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⑥ 경과규정
연결회사는 분류 및 손상을 포함한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의 인식의 정도,
수익인식의 여부 및 수익인식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누적효과법을 사용하고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당부채 중 확신유형의 수행의무와 확신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추가로 보증하는 수행의무를 별도로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신규 도입 이전의 계약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금액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했을 때의
실제 영향은 연결회사의 2019년 1월 1일 차입이자율, 해당 일의 연결회사의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연결회사가 리스갱신옵션을 행사할지,
어느 정도까지 실무적 간편법과 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할 지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면서 연결회사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정의를 적용할 지,
-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연결회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계약에 대해 모든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정의를 적용할 지,
기존의 리스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향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전환
리스이용자로서 연결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급적용 접근법
-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과 선택적 실무적 간편법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급적용 접근법을 적용할 지, 수정된 소급적용 접근법과
선택적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58 (당)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57 (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자 산 | ||||
| Ⅰ. 비유동자산 |
161,980,205,636 | 161,341,598,769 | ||
| 유형자산 | 53,768,391,752 | 58,960,927,757 | ||
| 무형자산 | 181,200,000 | 181,200,000 | ||
| 투자부동산 | 27,580,834,418 | 28,491,756,807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32,936,182,542 | 32,936,182,542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6,951,642,257 | 16,951,642,257 | ||
| 장기금융자산 | 1,542,132,750 | 822,105,75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071,885,090 | 13,566,676,866 | ||
| 장기만기보유금융자산 | 3,000,000,000 | - | ||
| 장기대여금 |
392,965,000 | 281,048,400 | ||
| 이연법인세자산 | 10,965,851,827 | 8,558,276,390 | ||
| 기타비유동자산 |
589,120,000 | 591,782,000 | ||
| Ⅱ. 유동자산 |
135,490,242,507 | 127,043,247,832 | ||
| 재고자산 | 29,630,724,350 | 27,339,671,116 | ||
| 매출채권 | 36,345,418,451 | 41,657,931,141 | ||
| 미수금 | 1,530,891,764 | 1,259,732,276 | ||
| 미수수익 | 411,183,729 | 335,242,615 | ||
| 선급금 | 4,226,636,243 | 3,678,171,833 | ||
| 선급비용 | 77,969,854 | 82,775,413 | ||
| 단기대여금 |
295,818,800 | 281,111,000 | ||
| 기타유동자산 | 82,489,950 | 109,523,190 | ||
| 단기금융자산 | 46,000,000,000 | 45,332,000,000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6,557,966,850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31,142,516 | 6,967,089,248 | ||
| 자 산 총 계 | 297,470,448,143 | 288,384,846,601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12,973,750,000 | 12,973,750,000 | ||
| Ⅱ. 자본잉여금 | 5,936,000,000 | 5,936,000,000 | ||
| Ⅲ. 자기주식 | (456,054,124) | (456,054,124) | ||
| Ⅳ. 기타자본 | 9,121,714,494 | 8,691,631,168 | ||
| Ⅴ. 이익잉여금 | 182,911,926,330 | 179,134,247,073 | ||
| 자 본 총 계 | 210,487,336,700 | 206,279,574,117 | ||
| 부 채 | ||||
| Ⅰ. 비유동부채 | 47,554,785,509 | 39,392,402,830 | ||
| 임대보증금 |
239,000,000 | 239,000,000 | ||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192,493,853 | 1,297,176,995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971,868,919 | 923,445,923 | ||
| 확정급여부채 | 29,584,016,752 | 29,210,827,891 | ||
| 기타의충당부채 | 15,567,405,985 | 7,721,952,021 | ||
| Ⅱ. 유동부채 | 39,428,325,934 | 42,712,869,654 | ||
| 매입채무 | 27,359,236,060 | 31,027,713,430 | ||
| 미지급금 | 3,808,473,262 | 3,800,741,645 | ||
| 미지급비용 | 4,597,744,225 | 4,642,368,505 | ||
| 미지급법인세 | 2,040,088,183 | 2,119,018,051 | ||
| 선수금 | 319,808 | 352,808 | ||
| 예수금 | 342,774,626 | 319,464,376 | ||
| 부가세예수금 | 772,104,440 | 323,730,680 | ||
| 유동성판매보증충당부채 | 507,585,330 | 479,480,159 | ||
| 부 채 총 계 | 86,983,111,443 | 82,105,272,484 | ||
| 자 본 및 부 채 총 계 | 297,470,448,143 | 288,384,846,601 | ||
② 별도손익계산서
| 손 익 계 산 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I. 매출액 | 251,413,205,813 | 257,530,122,981 | ||
| II. 매출원가 |
248,953,181,425 | 255,216,385,039 | ||
| III. 매출총이익 | 2,460,024,388 | 2,313,737,942 | ||
| 판매비와관리비 | 7,834,278,882 | 8,427,538,214 | ||
| Ⅳ. 영업손실 | (5,374,254,494) | (6,113,800,272) | ||
| 기타수익 | 8,914,651,683 | 9,290,687,116 | ||
| 기타비용 | (1,605,298,286) | (1,582,769,715) | ||
| 금융수익 | 5,850,310,324 | 6,795,446,632 | ||
| 금융비용 | (663,082,509) | (870,297,969) |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22,326,718 | 7,519,265,792 | ||
| Ⅵ. 법인세비용 | 867,656,576 | 975,539,964 | ||
| Ⅶ. 당기순이익 | 6,254,670,142 | 6,543,725,828 | ||
| Ⅷ.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244 | 255 | ||
③ 별도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Ⅰ. 당기순이익 | 6,254,670,142 | 6,543,725,828 | ||
| Ⅱ. 기타포괄손익 | 1,030,792,441 | 1,178,819,227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00,709,115 | 1,016,573,626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00,709,115 | 1,016,573,626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430,083,326 | 162,245,601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430,083,326 | 162,245,601 | ||
| Ⅲ. 총포괄이익 | 7,285,462,583 | 7,722,545,055 | ||
④ 별도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16년 1월 1일(전기초)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8,529,385,567 | 174,651,647,619 | 201,634,729,062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6,543,725,828 | 6,543,725,82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162,245,601 | - | 162,245,6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16,573,626 | 1,016,573,626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3,077,700,000) | (3,077,700,000) |
|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8,691,631,168 | 179,134,247,073 | 206,279,574,117 |
| 2017년 1월 1일(당기초)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8,691,631,168 | 179,134,247,073 | 206,279,574,117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6,254,670,142 | 6,254,670,142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430,083,326 | 430,083,326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00,709,115 | 600,709,115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3,077,700,000) | (3,077,700,000) |
|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 12,973,750,000 | 5,936,000,000 | (456,054,124) | 9,121,714,494 | 182,911,926,330 | 210,487,336,700 |
⑤ 별도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당) 기 | 제 57 (전) 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14,804,872,625 | 21,776,190,618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3,692,876,387 | 18,486,338,436 | ||
| 이자의 수취 | 775,011,011 | 510,881,015 | ||
| 이자의 지급 | (171,453) | (597,127) | ||
| 배당금의 수취 | 3,982,054,890 | 4,865,766,574 | ||
| 법인세의 납부 | (3,644,898,210) | (2,086,198,280)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8,278,935,860) | (28,817,726,232) |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48,332,000,000 | 19,440,000,000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13,375,600 | 378,421,8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11,100,004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6,045,455 | 127,922,726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251,254,520 |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350,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2,662,000 | 29,000,000 |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48,650,000,000) | (38,340,000,000) |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070,027,000) | (1,034,027,000)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40,000,000) | (375,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3,894,091,919) | (9,645,298,278) | ||
| 장기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3,000,000,000) | -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077,700,000) | (3,077,7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3,077,700,000) | (3,077,700,000) | ||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4,183,497) | 94,480,441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3,364,053,268 | (10,024,755,173)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967,089,248 | 16,991,844,421 |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31,142,516 | 6,967,089,248 | ||
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제 58 (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제 57 (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2018년 3월 23일 처분확정일 2017년 3월 17일 |
| (단위: 원) |
| 과 목 | 제 58 기 | 제 57 기 | ||
|---|---|---|---|---|
| 처분예정일: 2018년 3월 23일 | 처분확정일: 2017년 3월 17일 | |||
|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 22,173,251,330 | 22,302,547,073 | ||
| 1.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 15,317,872,073 | 14,742,247,619 | ||
| 2. 보험수리적손익 | 600,709,115 | 1,016,573,626 | ||
| 3. 당기순이익 | 6,254,670,142 | 6,543,725,828 |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1,000,000,000 | 1,093,025,000 | ||
|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1,000,000,000 | 1,000,000,000 | ||
| 2. 임의적립금 | 0 | 93,025,000 | ||
| 합 계 | 23,173,251,330 | 23,395,572,073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8,077,700,000 | 8,077,700,000 | ||
| 1. 이익준비금 | - | - | ||
| 2. 사업확장적립금 | 5,000,000,000 | 5,000,000,000 | ||
| 3. 배 당 금 | 3,077,700,000 | 3,077,700,000 | ||
| 현금배당금 (주당현금배당금(율) 당기: 120원(24%) 전기: 120원(24%)) |
(3,077,700,000) | (3,077,700,000) | ||
| Ⅳ.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 15,095,551,330 | 15,317,872,073 | ||
⑦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58 (당)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57 (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각종 내연기관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0년 3월에 설립되어
충청남도 아산에 본사와 제조시설을, 그외 영동, 대구, 남동 등지에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10월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2,973,750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주 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류 시 영 | 5,219,197 | 20.11 |
| 류 시 훈 | 1,448,423 | 5.58 |
| 류 홍 우 | 801,477 | 3.09 |
| 특수관계자 | 4,239,238 | 16.33 |
| 자기주식 | 300,000 | 1.16 |
| 기타주주 | 13,939,165 | 53.73 |
| 합 계 | 25,947,5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9: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석18:
충당부채
- 주석19: 확정급여제도
- 주석20: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 주석25: 법인세 비용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7 년 1 월 1 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사항을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수익에 기초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하는 사항, 주석을 공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표시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6)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5)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와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30~60년 | 차량운반구 | 3~6년 |
| 구 축 물 | 10~35년 | 비 품 | 3년 |
| 기 계 장 치 | 6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당기말 현재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 물 | 30 ∼ 60년 | 구축물 | 29 ~ 40년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수료수익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 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 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
에서도 소집 |
|
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 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34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 1명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 장, 전무, 상무,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1항 조문정리 |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 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 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 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 하 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 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 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 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 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
단축 |
|
- 부 칙 - 1. 이 정관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한 영 수 | 1953.1.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한 영 수 | 가연결혼정보(주) 감사 |
(전)우리은행 지점장 PB사업단 부장대우 |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한영수 | 1953.1.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한 영 수 | 가연결혼정보(주) 감사 | (전)우리은행 지점장 PB사업단 부장대우 (현)유성기업주식회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8(3) | 8(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억원 | 10억원 |
| ▦ 이 자료는 당사의 제58기(2017.1.1-2017.12.31)정기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와 관련된 공시자료입니다. ▦ 이 자료 중 제58기 재무에 관한 사항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확정전의 자료이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를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진행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연결대상 종속회사와 국내외 관계회사의 내부결산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사전 조율된 이사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한 날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