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관리자조회 수 4,1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
|---|---|---|
| 2012년 2월 29일 | ||
| 회 사 명 : | 유성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 시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 | |
| (전 화) 02-564-2351 | ||
| (홈페이지)http://www.yp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재 기 |
| (전 화) 02-564-235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2기 유성기업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12년 3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
본 사 회 의 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2기(2011. 1. 1 ~ 2011. 12. 31)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3명)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 서는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 권을 간접 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 박내순 (2011.3.18 퇴임) | 이명준 출석률75% | 이응렬 (2011.3.18 선임) 출석률 73% | |||||||
| 1 | 2011.2.25 | 1.제51기(2010년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제51기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1)일시 : 2011년 3월 18일 (금) 오전 10시 2)장소 : 본사회의실 3)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 3. 사외이사 추천의 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
가 결 | 찬성 | 찬성 | - | |||
| 2 | 2011.3.1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3 | 2011.3.29 | 와이엔티파워텍(주)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 | 불참 | 불참 | |||
| 4 | 2011.5.2 | 와이엔티파워텍(주)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 | 불참 | 불참 | |||
| 5 | 2011.5.13 | 제52기(2011년도) 1분기 실적보고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6 | 2011.5.27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7 | 2011.7.8 | 와이엔티파워텍(주)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 | 불참 | 불참 | |||
| 8 | 2011.8.11 | 제52기(2011년도) 상반기 실적보고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9 | 2011.10.12 | 외화(엔화)차입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10 | 2011.11.11 | 제52기(2011년도) 3분기 실적보고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11 | 2011.12.13 | 임원보수지급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12 | 2011.12.20 | 동성금속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내 위원회없음.)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이사보수 | 2명 | 8억원 | 9,000 | 4,500 | 주총승인금액은사내이사포함 6명보수한도승인액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비 고 |
|---|---|---|---|---|---|
| Y&T파워텍(주)(계열회사) | 상품매입 공장임대 등 |
2011.1.1-12.31 | 71,437 | 25.56%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 주문에 따라납품을 위하여 수시로발생한 거래 합산액 및공장임대료 |
*투자회사와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 거래상대방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비 고 |
| (관계) | |||||
| 동서공업(주) (투자회사) |
상품매입 제품매출 공장임대 등 |
2011.1.1-12.31 | 26,352 | 9.43%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 주문에 따라 조립납품을 위하여 수시로 발생한 매입, 매출합 산액 및 공장임대료 |
| 신화정밀(주) (투자회사) |
상품매입 및 공장임대 등 |
2011.1.1-12.31 | 41,357 | 14.8% (매출액 대비) |
자동차회사에 주문에 따라 납품을 위 하여 수시로 발생한 거래합산액 및 공장임대료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 자동차의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내 수및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11년까지 총 7,116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5.4%인 3,230만대를 내수시장에 나 머지 54.5%인 3,886만대를 해외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도 함께성장하여 왔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수준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런 관계가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숙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회사인 당사도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경쟁요소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각국마다 소수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양산설비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생산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완성한 자동차생산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는 제품력, 영업개발력, 생산성, 비용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요소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국제경쟁시대에 국내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도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예상되며 국내자동차 시장의 개방에 따라 부품업체들도 제품의 기술력, 품질력, 비용절감과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개발력과 생산성향상, 기술력향상, 신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5) 자원조달의 특성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의 원 재료인 선철과 고철은 국내 포스코등에서 공급받 고일부는 수입하고 있으며, 피스턴링의 스틸링재료는 해외 일본업체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매입가격은 환율변동과 시세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력수급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 규제는 자동차 제조형식 승인, 안전도 규제, 환경규제, 자동차관련 조세등 다양하다.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부 터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 세금으 로는 먼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이 있으며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시에는 자동차세, 교육세 등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 자 가격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 차원에서 일부 세금이폐지되고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교육재정 확충,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및 도로교통재원 확보를 위 해 유류 관련 세금이 신설되고 인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 환경보전 차원에 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있습니다. 한편, 세계각국의 자동차관련법규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내연기관 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Air/Comp 등을 생산 하여주로 국내 자동차 회사, 중장비, 농기계회사 및 내연기관 생산업체등에 OEM 및 보수용 부품으로 공급하며 국내 A/S용 시판과 미국, 동남아, 중동, 남미, 유럽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중속엔진용 실린더라이너를 개발양산하여 국내 선박회사로의 영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당사관계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부품인SPINY 실린더라이너, 피스턴. 핀, 발브리프터, 발브시트 등을 상품으로 국ㆍ내외 자동차,중장비 회사 등에 OEM 및 A/S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노조파업으로 2011년 5월 18일 20시부터 직장폐쇄하여 법원조정에 의한 결정 으로2011년 8월 31일 노조원 전원복귀하였습니다. 직장폐쇄기간 중 관리직사원 과 생산직사원 선 복귀자들이 생산에 참여하여 왔으며, 이후 공장정상화와 안정적 인 생산에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자동차 생산증가에 힘입어 당사의 2011년도 매출액은 2,794억 3천만원, 당기 순이익은 87억 8천만원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도 신제품개발 등 영업영역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수익성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국내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적절한 생산능력 확충과 생산자동 기하고, 기술력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자동차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등을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등에 OEM납품과 A/S 시판의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회사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주력제품인 피스턴링과 실린더라이너의 국내 경쟁회사는 대한이연 등이 있으며, 2011년 5월 18일 이후 노조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 등으로 제품생산차질이 일부 있었으며, 관리직사원과 생산직사원 복귀자 들이 생산에 참여하여 왔으며, 2011년 8월 31일 노조원 전원복귀하여 공장정상화와 안정적인 생산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당사 자체적으로 파악한 국내자동차회사 OEM매출액 기준으로 각60~70%정도를 최근2∼3년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자동차회사에 직접납품중인 캠샤프트는 분말소결사양으로 변화추세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향후 이부분도 수주량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와 TPR과 합작회사인 Y&T파워텍에서 생산하는 SPINY실린더라이너는 현대, 기아자동차 국내외의 알루미늄 블럭용 엔진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대와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외국의 선진기술도입과 기술개발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향상을 기하여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품질경쟁을 바탕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엔진부품 전문기업 으로 위상을 확고히하고 또한 선박중속엔진용 실린더라이너를 개발하여 국내선 박회사 OEM 등으로 영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저희회사는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등을 생산하여 국내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등에 OEM납품 과 A/S시판의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자동차 산업의 경기 변화와 자동차회사의생산과 경영변화에 따라 영업활동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요약 대차대조표
<요 약 대 차 대 조 표(요약재무상태표)>
| 제 52 기 2011. 12. 31 현재 |
| 제 51 기 2010. 12. 31 현재 |
|
(단위 :원) |
| 과 목 | 제 52 기 | 제 51 기 |
|---|---|---|
| Ⅰ. 비유동자산 | 141,171,206,264 | 132,647,492,291 |
| (1) 유형자산 | 74,702,481,618 | 72,099,926,836 |
| (2) 무형자산 | 559,340,000 | 559,340,000 |
| (3) 투자부동산 | 2,363,584,734 | 2,450,120,589 |
| (4) 투자자산 | 58,412,744,887 | 54,545,178,197 |
| (5) 기타비유동자산 | 5,133,055,025 | 2,992,926,669 |
| Ⅱ . 유 동 자 산 | 124,879,191,152 | 108,031,905,048 |
| (1) 재고자산 | 26,167,502,081 | 22,005,887,482 |
| (2) 당좌자산 | 98,711,689,071 | 86,026,017,566 |
| 자 산 총 계 | 266,050,397,416 | 240,679,397,339 |
| Ⅰ. 자 본 금 | 12,973,750,000 | 12,973,750,000 |
| Ⅱ. 자본잉여금 | 5,936,000,000 | 5,936,000,000 |
| Ⅲ. 자 기 주 식 | △456,054,124 | △456,054,124 |
| Ⅳ. 기타자본 | 3,842,454,843 | 3,665,407,760 |
| Ⅴ. 이익잉여금 | 143,246,463,477 | 140,667,636,716 |
| 자 본 총 계 | 165,542,614,196 | 162,786,740,352 |
| Ⅰ. 비 유 동 부 채 | 22,791,168,108 | 15,054,288,053 |
| Ⅱ. 유 동 부 채 | 77,716,615,112 | 62,838,368,934 |
| 부 채 총 계 | 100,507,783,220 | 77,892,656,987 |
| 부채와 자본총계 | 266,050,397,416 | 240,679,397,339 |
[Δ는 부(-)의 수치임]
| - 요약 손익계산서 |
| <요 약 손 익 계 산 서> |
| 제 52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
| 제 51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2 기 | 제 51 기 |
|---|---|---|
| 매 출 액 | 279,436,176,314 | 229,915,635,501 |
| 매 출 원 가 | 269,632,327,457 | 222,244,197,009 |
| 매 출 총 이 익 | 9,803,848,857 | 7,671,438,492 |
| 판매비와 관리비 | 10,363,198,512 | 8,559,361,249 |
| 영 업 이 익 | △559,349,655 | △887,922,757 |
| 기 타 수 익 | 8,538,531,908 | 7,366,646,603 |
| 기 타 비 용 | 463,839,703 | 388,859,472 |
| 금 융 수 익 | 4,913,995,902 | 4,078,279,060 |
| 금 융 비 용 | 2,481,121,045 | 2,152,407,34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948,217,407 | 8,015,736,092 |
| 법 인 세 비 용 | 1,162,417,165 | 752,621,787 |
| 당기순이익 | 8,785,800,242 | 7,263,114,305 |
[Δ는 부(-)의 수치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52 기 2011. 1. 1. 부터 2011. 12. 31까지 |
| 제 51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52 기 | 제 51 기 |
|---|---|---|
|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 36,604,763,477 | 43,085,936,716 |
| 1.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 31,461,186,716 | 38,283,470,159 |
| 2. 보험수리적손익 | -3,642,223,481 | -2,460,617,748 |
| 3. 당기순이익 | 8,785,800,242 | 7,263,084,305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400,000,000 | 1,200,000,000 |
|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400,000,000 | 1,200,000,000 |
| 합 계 | 37,004,763,477 | 44,285,936,716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12,824,750,000 | 12,824,750,000 |
| 1. 이익준비금 | 260,000,000 | 260,000,000 |
|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 0 | 0 |
| 3. 사업확장적립금 | 10,000,000,000 | 10,000,000,000 |
| 4. 배 당 금 | 2,564,750,000 | 2,564,750,000 |
| 가.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제52기 100원(20%) 제51기 100원(20%) 나. 보통주 주식배당 주당배당금(율): |
(2,564,750,000) |
(2,564,750,000) |
| Ⅳ.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 24,180,013,477 | 31,461,186,716 |
[Δ는 부(-)의 수치임]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제52기 (2011사업연도) | 제51기 (2010사업연도) | ||
| 현금 배당 |
주당배당금 (원) | 보통주 | 100 | 100 |
| 시가배당율 (%) | 보통주 | 4.26 | 3.77 | |
| 배당금총액 (원) | 2,564,750,000 | 2,564,750,000 | ||
| 배당성향 (%) | 29.19 | 35.31 | ||
| 주식 배당 |
주당배당 주식수 | 보통주 | - | - |
| 주식배당율(%) | 보통주 | - | - | |
| 배당금 총액 (원) | - | -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장 이사ㆍ이사회ㆍ감사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는 주주총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는 3명이상 8명 이내,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제5장 이사ㆍ이사회ㆍ감사위원회 제30조 (이사의 수) 회사는 주주총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는 3명이상 8명 이내로 한다. |
감사위원회 신설로 인한 변경 |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이상 수로 하여야 한다.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1조 (이사의 선임) 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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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2조(이사의 임기)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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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 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이사의 보선) 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 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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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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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36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상법 반영 조문번호 변경 (현행정관 제36조의 삭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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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사의 직무) 한다. 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제36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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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 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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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 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 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 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 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관 제39조 2항에서 이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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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 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에 해당하 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 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개정상법 반영 기존 2항의 내용 제38조로 이관 |
|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 치한다. |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 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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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0조의 2 (위원회)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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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 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 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 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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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 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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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 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를 소집할 수 있다.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 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 집을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 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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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42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 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 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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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 며, 다 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를 정 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 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하는 서류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 제표를 포함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 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상법 반영 |
| <신설> |
- 부 칙 - 1. 이 정관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 제39조, 제42조3 제2항 및 제3항, 제 7항, 제9항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류 홍 우 | 1922.3.15 | 사내이사 | 회사설립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이사회 |
| 한 영 수 | 1953.1.16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류 홍 우 | 유성기업(주) 대표이사회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수 유성기업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 유성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
대표이사 회장 회사주식 801,477주 소유 |
| 한 영 수 | 가연결혼정보(주) 감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명준 | 1941.2.5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이응렬 | 1951.1.9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한영수 | 1953.1.16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이 명 준 |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우진공업(주) 전무이사, 감사(前)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
없음 |
| 이 응 렬 |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두산인프라코어(주) 상무(前) 유성기업(주) 사외이사 |
없음 |
| 한 영 수 | 가연결혼정보(주) 감사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우리은행 지점장 PB사업단 부장대우(前)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6(2) | 7(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8억원 | 10억원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8천만원 | 3천만원 |
(상임감사보수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수)
| ▦ 이 자료는 당사의 제52기(2011.1.1-2011.12.31)정기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와 관련된 공시자료입니다. ▦ 이 자료 중 제52기 재무에 관한 사항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확정전의 자료이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