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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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
| 1.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9-01-01 ~ 2019-01-31 | ||||
| 2. 명의개서정지사유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 | ||||
| 3. 기준일 | 2018-12-31 | ||||
|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 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 | |||||
| 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 |||||
| 를 그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 |||||
| 로 한다. | |||||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 | |||||
| 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 | |||||
| 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 |||||
|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 |||||
| 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 |||||
| 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 |||||
|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